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은 건축물 등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이다.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절차,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및 부칙으로 규정된다.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절차는 제5조 내지 제17조의 13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의 조사・산정 절차와 기준가격 조사절차 등을 규정한다.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제18조 내지 제35조의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 건축물, 증축 및 개축 건축물, 대수선 건축물, 구분지상권 및 시설,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및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 기타물건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