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8주년 광복절,
변호사들이 헌법의 이름으로 정권 1년을 기록하다
경제와 재정에서 입법·사법, 검찰과 언론, 역사와 안보까지 여섯 개 부, 여덟 분야
언론 보도 사실에 기초한 출처 229개의 검증 가능한 백서
[책 소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세워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아래 새 기구로 옮겨 가고, 대법관은 늘어나며, 판사는 법왜곡죄라는 새 처벌 규정 앞에 선다. 방송의 지배구조는 법으로 다시 짜이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북 방송은 멈췄다. 이 모든 일이 한 정권의 첫 1년 동안 일어났다.
《헌법이 묻는다》는 이 1년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한 백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경제, 입법·사법, 검찰·특검, 언론, 역사·과거사, 대북·북한인권의 여섯 부로 나누어 맡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로 말한다는 것이 이 책의 방법이다. 비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집필자들이 임의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언론이 이미 보도한 내용이며, 책 전체에 229개의 각주를 달아 근거를 밝혔다. 전자책에서는 각주의 출처를 눌러 원문 기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책은 각 분야의 실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헌법의 어느 자리를 침해하는지 묻는다. 부동산 규제와 현금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의 문제로, 검찰청 폐지와 사법 3법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문제로, 방송 4법은 언론 자유의 문제로, 대북 방송 중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의 문제로 읽는다. 제목이 던지는 질문은 마지막 장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헌법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78주년 광복절인 2026년 8월 15일에 맞추어 출간했다.
[출판사 서평]
법률가들이 쓴 정권 1년의 기록
정권 비판서는 많다. 이 책이 다른 것은 쓴 사람과 쓰는 방법이다. 판사·검사·변호사로 법정에 서 온 법률가들이,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썼다. 전직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사실관계가 “각 집필자들이 임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해 놓은 사실”에 기초했음을 강조한다. 주장마다 출처를 달고 원문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걸었다. 독자가 근거를 직접 확인하며 읽을 수 있는, 검증에 열려 있는 백서다.
여섯 갈래를 하나로 꿰는 물음
부동산과 나랏빚, 제왕적 의회, 검찰청 폐지, 방송 장악, 건국을 보는 눈, 북한 주민의 인권. 서로 멀어 보이는 여섯 갈래를 이 책은 하나의 물음으로 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각 부는 헌법 조문에서 시작해 1년의 사실을 대조하고, 그 어긋남을 법리로 짚는 같은 구조로 짜였다. 여러 필자가 나누어 썼지만 한 권의 논고처럼 읽히는 까닭이다.
기록은 저항의 첫걸음이라는 제안
맺음말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록하고 감시할 것,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로 다툴 것, 진실을 알려 공론을 형성할 것. 법률가들이 국민과 동료 법률가들에게 내놓는 실천의 목록이다. 이 책 자체가 그 첫째 항목의 실행이기도 하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이자 권력 남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책은 말한다.
[추천사]
“사실관계는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각 집필자들은 여기에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평가와 비판을 가한 것이다. (…)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두고 태어난 이 나라를 인민독재와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깨우는 횃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우 (前 대법관)
“시민의 감시와 권력의 자제,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시점에서 이 책이 발간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믿으며, (…) 우리 독자들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자세를 터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히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김경한 (前 법무부장관)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주권의 포기다. (…) 이 모든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폭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비판한 이 책은 많은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확신하기에, 일독을 진심으로 권한다.”
허영 (前 연세대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